고용·노동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주휴수당지급한다는 근로계약했다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수당은 주지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과-4267, 2005.8.17.)이므로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주휴수당지급한다는 근로계약했다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수당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