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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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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게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휴게 시간에 쉬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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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음) 따라서, 시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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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함에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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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정직기간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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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누구나 다 쉬는갈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율을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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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다들 쉬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따라서,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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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별도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질문자님 보험금액의 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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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면 일직 마감했을때 돈 적게 줘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 보다 사용자가 일찍 퇴근을 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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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분류자는 근로자의 날 혹은 대체공휴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 형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었다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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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에 일하면 급여가 2.5배 인가요?
5월6일은 대체공휴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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