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을 며칠로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추석전VS 추석지나고 나서 인데요

9월13일로 퇴직

9월19일로 퇴직

퇴직금으로 할때 일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지나고 해야 유리한것 맞나요?

총무부서에 물어봐도 본인이 확인해서 퇴직서제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중요하다면 월급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라면 늦게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 기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석을 지나고 퇴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늘어날 수록 증가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편이 퇴직금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추석연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므로 퇴직일을 9월 19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유리하므로 추석 후 퇴사가 유리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규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일수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추석지나고 퇴직해야 유리합니다. 또한 추석 기간에 유급휴일이 있으므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퇴직금액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