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을 며칠로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추석전VS 추석지나고 나서 인데요
9월13일로 퇴직
9월19일로 퇴직
퇴직금으로 할때 일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지나고 해야 유리한것 맞나요?
총무부서에 물어봐도 본인이 확인해서 퇴직서제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추석연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므로 퇴직일을 9월 19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유리하므로 추석 후 퇴사가 유리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규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일수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추석지나고 퇴직해야 유리합니다. 또한 추석 기간에 유급휴일이 있으므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퇴직금액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