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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자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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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적용이 가능할까요?

8월초 퇴사, 10년 근무, 4대정상적용 입니다.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는 생각도 안했는데 우연히 예외적용 항목에 연장근로 제한위반도 적용 가능하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작년말부터 퇴사전까지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꾸준히는 아니나, 간헐적으로 발생)

작년 주52시간 초과근무는 증빙이 가능하나 올해는 불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이라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9주이상 52시간 초과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즉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가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