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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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