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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멧새53

통쾌한멧새53

월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월급이330만원이고 주6일 휴계시간 빼고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면, 불응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맞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