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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시간 중 공가인정을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소정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1992.07.28, 근기 01254-1077)이므로, 질문자님은 08:30부터 09:00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이동시간은 훈련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훈련시간은 09:00부터 이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못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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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단위로 주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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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인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역으로 고소 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해 근로자로 지목한 상대방에게 비하발언 등을 하였고 해당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가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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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은 채 노동청에 진정만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이에,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이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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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원할때 얼마정도 미리 알려야 하는 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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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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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업무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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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게 후 무급휴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을 말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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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공휴일, 대체휴일등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근로자의 날은 적용)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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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시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6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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