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만약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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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1주 2일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소정근로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주휴수당은 3.2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5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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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소진후 퇴직시 급여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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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근기법 61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60조 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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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와는 다르게 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약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결혼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결혼휴가와 연차휴가 모두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금에서 결근 등으로 공제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월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될 것이며, 2월은 퇴사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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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있어요 근로자 거의 다 10시간 이상 근무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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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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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봉 기준 문의(육휴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휴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통상임금(기본급+식대 등 수당)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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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1일과 24.12.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12.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25.12.31. 퇴사한다면 25.12.04.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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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4.03.04.라면 27.03.04.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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