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 8시간씩, 토요일 4시간 근무 일주일 총 36시간 근로하는 사람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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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퇴사 시점인가요? 아님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최고(내용증명 발송)를 통하여 6개월 동안은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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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달에 고용보험료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월에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는 입사일일 1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보수액에 고용보험요율인0.9%를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건강 및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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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다가 취업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재신청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뒤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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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을 한 것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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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갱신,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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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이 무조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여부도 달라질 것입니다.주휴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해당 요일에 출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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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5일째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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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개발자인데 퇴사할때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 전직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근로기준과-1377, 2004.3.20).아울러,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대법2009.4.23, 2007두2015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의 전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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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어 실제로 출근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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