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2년차 직원입니다 퇴사예정이고 학업으로 인해 입사날 근무가 불가능해 남은 입사날 포함 5일을 연차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년이 지났으니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회사에서는 입사날 무조건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업때문에 출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2025.2.9 입사자인 경우 2026.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사용자는 2026.2.9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2026.2.9 연차휴가 15일 발생을 주장할 수 있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출근해서 근무하는것 뿐만 아니라 "입사일"에 연차를 소진하여도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날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년하고 1일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어 실제로 출근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