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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굳센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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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2년차 직원입니다 퇴사예정이고 학업으로 인해 입사날 근무가 불가능해 남은 입사날 포함 5일을 연차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년이 지났으니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회사에서는 입사날 무조건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업때문에 출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2025.2.9 입사자인 경우 2026.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사용자는 2026.2.9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2026.2.9 연차휴가 15일 발생을 주장할 수 있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출근해서 근무하는것 뿐만 아니라 "입사일"에 연차를 소진하여도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날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년하고 1일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어 실제로 출근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