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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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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개발자인데 퇴사할때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라네요

디저트개발자로 근무중입니다

2.4일에 이사님께

2.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다음달이 딱 1년이라

한달 더 다니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겠다하니

낼부터 퇴사할때까지

현장가서 생산직사람들이랑 똑같이 일하라고 합니다

생산지원도 아니고

생산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회사갑질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디저트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생산직 업무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 전보발령에 해당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달 사직하는 경우라면 위 부당전보를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어 구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당전보를 다투시던지 부당한 발령이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사업주에게 항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의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타부서 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 전직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근로기준과-1377, 2004.3.20).

    아울러,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대법2009.4.23, 2007두20157).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의 전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