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