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시 사용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1일 연차휴가의 사용은 6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일 6시간으로 처리해야 타당하므로 나머지 연차휴가 시간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 유급휴가 부여기간 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피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한 것이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해당 기간은 반드시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일(4대보험 취득일)과 근무시작일이 다른경우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기간 퇴직금 날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5.02.06.부터 26.02.05.까지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이거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시급 문의 드려요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x(365/7/12=약 4.345)로 통상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9+(5시간 x 4.345)= 약 230.7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5x4.345x1.5)= 약 241.5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 근로에 통상임금이 50% 가산되어야 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2개월 계약직인데 자동계약 종료후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사직의 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95다5783)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로인한자의퇴사 육아휴직관련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지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 입사 26년 1월말(입사일 경과 후) 퇴사라면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2) 25년 1월 15일, 26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직서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라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3.09.27.부터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이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은 매반기 1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채용 시 교육은 1) 일용직 및 1주 이하 단기계약직은 1시간 2) 근로계약기간 1주 초과 1개월 미만은 4시간 3) 일용직 제외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8시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종료후 회사 출근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이러한 제한 등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