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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평온한멍멍이

기막히게평온한멍멍이

5인이하 식당입니다 명절연휴유급휴가 줘야합니까?

5인이하식당이예요

연휴에 일할직원이부족해서 명절3일 쉬려고하는데.직원들에게 유급으로 휴가를줘야하나요?

직원들은 받아야한다고하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정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정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이라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 주긴 함)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날 휴무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5인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