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위탁 및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휴무일 등을 사용자인 원장이 정하고 있고 근무시간 등을 통제하고 헤어시술,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기본급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