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한참배부른갈색곰
제가2026년 1월23일부터 출근해서 1월31일까지 안빠지고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시간근무고 주5일출근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금토일월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일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라면 금~화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3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23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로관계가 1주일 이상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