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일 때, 휴가 차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6시간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6시간이 아닌 8시간 차감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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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 수당이 까이는걸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24.10.22.이후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같이 시간으로 산정 및 부여된 것이라 기존 보다 연차수당 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간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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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마다 새로 계약시, 만 55세가 도래하면 기간 제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만 55세가 아니었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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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으로 지급하는 시급직 직원의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8시간의 휴일근로시간 이내라면 1.5배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유급휴일 100%(월 급여209시간에 포함)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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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무단결근시 식대 공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일치를 차감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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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5일을 모두 개근(출근)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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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수당이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퇴사 후 14일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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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산재 가입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3.3%(사업소득)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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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고 합니다.또한, 고령자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2항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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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사직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진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영업비밀에 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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