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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근로자가 1일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데
식대도 200,000원(비과세) 여기서 1일치 차감해야하나요??
기본급+식대=월급여 이렇게 책정 하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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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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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일치를 차감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경우, 기본급과 식대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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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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