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기한이 없는 근로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식당일이고 원래 주간에 3명이 일하는데 한명이 나가서 두명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쉬는 시간이 50분마다 10분씩 되어있는데 식당사정상 제대로 이행이 안되서 10시간동안 풀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일하기때문에 한명이 쉬면 남은 한명이 혼자서 일을 다해야 하구요.
손목이랑 허리, 다리가 너무아프고 무엇보다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660조 3항 이렇게 쓰여있고 사직서를 식당이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퇴사를 통보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해야한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라고 쓰여있더라구요.
저는 2주정도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반드시 다음달 까지 해야할까요?
무슨 근로계약서가 a4용지 7장쯤 되서 서명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일단 서명했는데 어지럽네요;;
그리고 무슨 영업비밀유출 이런말도 있는데 아주 특별할것 없는 레시피를 식당 지하긴 하지만 직원은 아무나 출입 가능한곳에서 개량만 하거든요? 마늘이나 생강이나 이런거랑 시중에 파는 소스를 비율에 맞춰 배합한다거나 이런건 비밀 유출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