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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회사 취업시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시고 취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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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개인으로받은 임금과 노무신고 후 본사에서받은 임금액이 다르고 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약정한 임금(일급) 보다 많이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보다 많이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제대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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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했습니다 급여가 맞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1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실 근로라면 16시간 x 10,030 원 = 160,480 원 (세전)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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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임원(미등기임원)인 경우 근로자임을 부정받은 판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바,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등기이사로서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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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3개 남았을 때, 실 퇴사일자 책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되는 것이므로, 평일(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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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년의 기준이 되는 날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이후에 자녀의 나이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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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3시간 x 1.5) =12.5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또한,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다면2일 근무 1일 휴무와 같이 3일 단위로 반복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 약 194.7 시간 -연장근로수당 : 약 91.25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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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자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구인 기간인 최소 3주 동안은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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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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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책이여도 연차생기나요??/연차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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