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처리 3.3%와 4대보험 처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3%가 아닌 근로소득 및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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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며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즉, 6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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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에서 실제 주 4일만 일했을때 1년 미만 근무자한테 연차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무급휴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근기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매월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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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1년이 된 시점부터 2년 늘어날 때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총 25일이 한도입니다.즉, 근속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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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산수당과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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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2월 28일에 해당합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근기 68201 - 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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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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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월 1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나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일수는 마지막 근로일인 1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근기 68201 - 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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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1주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41.1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약 2,488,642 원으로 산정됩니다.1주 실근로 47.5 + 주휴 8시간 = 1주 55.5 x 4.345주로 약 241.1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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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그 취지가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고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시점은 퇴직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2003-12-17 근기 68207-1627)따라서, 해고 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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