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무급휴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근기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매월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