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
2.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 다음날
실제 근무하는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직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종료 다음날이 됩니다.
1) 2026.2.28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3.1로 기재하셔야 하고
2) 2026.2.27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2.28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