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2월 28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데 2월28일이 토요일이라서

실상 근무는 27일 마무리하게되는거거든요.

그럼 퇴직일이 28일 토요일이 되는게 맞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

    2.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 다음날

    실제 근무하는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직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종료 다음날이 됩니다.

    1) 2026.2.28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3.1로 기재하셔야 하고

    2) 2026.2.27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2.28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시라면 28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2.28.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의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상 상실일은 3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법적용어는 아니므로 회사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2월 28일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근기 68201 - 3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