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근기 1455-24422, 1981.8.11,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등)고 보고 있습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 퇴사하는 경우 임금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1)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 월 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해당 월의 유급일수)*월급여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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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5년 4.5%에서 26년 1월부터 4.75%로 0.25% 증가하였고,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0.05% 증가한 3.595%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0.013% 증가한 0.472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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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악서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8시30분~13시30분으로 빈일 근무로 가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토요일에 사용한 휴가를 1일로 차감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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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02)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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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현재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면 2월 18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2월 19일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개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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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년도중 중간입사자 연차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 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23.01.01. 입사자는 26.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02.01. 입사자는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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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감급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결근한 경우 공제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합니다.예컨대, 12월에 2일 결근한 경우 (월급액 / 31일 * 2일)로 결근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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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화,수,금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씩 발생하므로1주의 소정근로시간 36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7.2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x 4일 + 토요일 4시간 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3.2시간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은 7.2시간에 해당합니다.월 187.7시간(43.2시간 x 4.345주)이며 연장근로는 월 26.07시간(1주 4시간 x 4.345주 x 1.5) 여기에 연차수당이 매월 1일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7.2시간을 합산하여 월 총 유급시간은 약 2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이에, 최저임금 기준 세전 2,354,756 원으로 산정되며 세후 기준 약 2,034,662 원에 해당합니다.(다만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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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로 입사한 날인 24.12.13.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25.12.12. 이후에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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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계산 시 [최초입사일 vs 정규직전환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규 채용 등을 거친 경우가 아니라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형태만 변경된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 등을 산정 및 부여해야 타당할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인 23.02.01.자 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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