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회사는 모두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중도입퇴사자 계산법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된 부분이 없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달력일수 일할계산법으로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월급 ÷ 달력일수(28~31일) × 재직일수
ex) 12월1일 - 22일 근무 22까지 일하고 퇴사시 / 한달치 월급: 2,666,670원
2,666,670 / 31 X 22 = 1,892,475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달력일수 일할계산이 위법소지가 크다고
마치 잘못된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무사님들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잘못된방법인가요?
챗지피티는 근로기준법 원칙에 맞는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수
ex) 급여 2,666,670 / 월 기준시간 220시간 / 1일 근로시간 8.33 / 12월1일-22일(근무일수 16일(토,일 제외))
=(2,666,670 / 220) = 12,120(원단위 버림) X 8.33 X 16일 = 1,615,353원
어떤게 더 적합한 일할계산방법인지 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챗지피티말대로 틀린건지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원단위 버림시 문제가 될수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