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시 감급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게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 이건 징계에만 적용되고 결근에는 적용되지 않는게 맞는지
2) 결근에 따른 감급 상한, 하한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된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봉 또는 감급 등에 관한 규정이지 결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감급 제재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의 경우 임금 공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사업주는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휴수당 공제 가능)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님)
결근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고 이는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1일 결근하면 사업주는 약정한 1일치 임금 + 그 주 주휴수당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결근한 경우 공제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합니다.
예컨대, 12월에 2일 결근한 경우 (월급액 / 31일 * 2일)로 결근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이라면 결근한 시간분에 대한 차감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