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32,057 원이 발생합니다.(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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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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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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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휴일근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 + 12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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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자진퇴사 법적문제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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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년이상 알바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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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야간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에 대하여 100%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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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아르바이트 관련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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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요일에 카페면접을 두군데 봤는데 이번주 평일중에 연락준다고했거든요.. 불합격일려나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면접 및 최종합겨 통보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면접을 진행하신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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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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