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8시간 근무 4대보험 의무인가요?
주말마다 4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 8시간인데 4대보험을 모두 드는 것이 의무인가요? 알바생인 입장으로써 4대보험을 들 경우 월급이 40 채 안 될때가 많아서요. 1년정도 근무 할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0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6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1년 동안 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세전
임금에서 0.9%공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