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후 근무를 안하고 조퇴인데 이걸 연차로 처리해버리는게 가능해요?
일도 안하고 1시간? 동안 회사에 있다가 몸살 때매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길래, 전 집으로 왔고 이걸 조퇴가 아닌 연차로 처리하셨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소진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누적한 지각이나 조퇴를 연차휴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처리할 지 +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출근 후 조퇴를 회사에 요청하고 조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퇴로 하면 조퇴 이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처리로 한 것으로 보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려면 질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조퇴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퇴로 처리할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공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로 1시간 처리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지각 및 조퇴시간을 누계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2003.12.23, 근기 68207-164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