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되는 장기 산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챙겨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산재 요양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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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약 3.167 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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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고 빨간날 근무시 1.5배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휴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특정 근로일(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휴일대체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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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지급 시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잇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정기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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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정부24 조회가 안 되네요 보통 회사가 언제쯤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용자(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사용자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발급)하나 정확한 작성 시점에 관하여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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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시 부담금 추가 납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재직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퇴직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26년 1월부터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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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지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삭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 즉, 출근만 하면 충족되는 것이므로 지각의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 2)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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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대법원 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 실제로 산정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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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월급여의 세금 부여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과세 대상이므로 월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부 또는 환급 세금이 확정됩니다.(세금관련 자세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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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최대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환경, 근로제공의형태에 따라 질문자님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실제로도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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