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추후 부당해고 등의 다툼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합의 퇴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예컨대, '수습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등의 문구를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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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 퇴사할 때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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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1년4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직원만 받는퇴직금 저같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다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도급, 업무위탁 등)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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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번주에 많이들 쉬시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설명절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휴를 최대한 길게 확보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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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교통카드, 구x타임라인 등), 업무지시 등을 받은 내역(메시지, 통화녹취 등) 및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채용공고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성립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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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서 계약직 반복하는 경우는 정규진전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55세 고령자 등은 예외) 이를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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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잔여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미사용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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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게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체불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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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릴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민사적인 절차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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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쳐서 병원을 다녀온 경우 급여 차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업무상 사고라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보상의무가 있으며, 4일 이상이라면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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