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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지만 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질문자님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87가합39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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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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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분(9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받으신 세전임금)+10월분+11월분이 임금 총액에 해당하며 해당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9월분 임금+10월분 임금+11월분 임금)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2473일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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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식인데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 연장근로 1시간 30분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시급 x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x 1.5에 해당하는 임금을 약정하여야만 유효할 것입니다.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얼마인지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약정(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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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미지급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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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실업급여 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인 경우 그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 수급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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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1년마다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연봉)의 협상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협상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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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을 해당연도 시급 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나 중도 퇴사하였다면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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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알바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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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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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 근로의 제공은 없었으므로 사직(채용 포기)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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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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