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도 최대한도가 있을까요?????
저녁7시출근 ~ 다음날 아침8시30분에 퇴근 입니다.
일하다 휴게시간을 가지고 일하다 또 휴게시간을 가지는 루틴으로 해서
총5시간을 쉬고있는데 (따라서 실근로 8시간30분+휴게5시간)
휴게시간 총5시간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나요?
휴게시간에도 상한선(최대한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도가 없다면
저녁7시 출근 ~다음날 아침8시30분 퇴근으로
근로계약을 했을경우 5시간이든 6시간이든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