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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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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등이 있었다면 징계가 가능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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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멸시효가 도과 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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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여야만 그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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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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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25년 3월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평균임금산정(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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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예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당한 권리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즉, 일정한 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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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방향과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약에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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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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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스케쥴 근무' 등을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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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1.5배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100%는 월급에 포함되므로 추가적으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 50%를 지급하시면 되므로 통상시급 x 8시간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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