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3개월 근무하기로 작성하고나서
서로 합의하에 2개월만 일하는걸로 다시 변경했는데
이때 변경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2개월로 줄이자고 합의한 대화내용은 통화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뒤에 새로운 직장까지 구한상태인데
갑자기 사측에서 새로안썻고 요새 일이다시 바쁘니
갑자기 기존 계약서대로 3개월 하자고합니다.
저는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새 직장으로 가려했구요.
이럴경우 새 직장을 못가게되는데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녹음된 내용을가지고
2개월로 종료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기존계약서가 3개월이니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