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체력단련비 지급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월 10만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직원이 가져온 증빙 서류(영수증)가 지급할 금액인 10만원보다 적거나 많으면
적으면 그 적은 금액만큼만 주고, 많으면 최대인 10만원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고용·노동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월 10만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직원이 가져온 증빙 서류(영수증)가 지급할 금액인 10만원보다 적거나 많으면
적으면 그 적은 금액만큼만 주고, 많으면 최대인 10만원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