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과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면 3개월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법상 문제가 없음)
주의할 점은 위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3개월 종료시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거기에 자동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문구를 넣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