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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제 면접 때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채용 공고 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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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안받고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거부의사 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잔여 연차휴가 중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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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다 정식 직원으로 다니면 어떻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또 다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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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ㅏ.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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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수당지급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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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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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한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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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첫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화, 목, 토요일이라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 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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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장근로시간 이상 근무해도 초과 근무 수당음 법정 연장근로시간 내에서만 지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와는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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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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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뒤부터 받는 연차의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3월 19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면, 매년 3월 1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컨대, 24년 3월 19일 입사자라면 25년 1월 1일에 약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1월 1일에 15일, 27년 1월 1일에 15일, 28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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