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시급)을 먼저 산정하시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 식대, 고정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