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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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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1개월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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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하고 퇴사하면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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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있으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매월 80만원 지급 받으신다면 월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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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가 15시간 초과근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까지)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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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을 받슬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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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 발생 월차 11개 수당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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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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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이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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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센처 신고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한 것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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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돌발적 연차 사용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증빙 불가시 결근 처리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신청에 관한 별도의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당일에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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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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