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제 입사월은 10월인데요
이래저래 사정으로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12월까지 근무 희망하나
제가 필요할 때 까지만 쓰시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0월에 행사가 있어 신규인력으로는 매장운영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행사때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같은데
그럼 360일정도 일하고 퇴직을 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엔 퇴직금을 전혀 못받는거겠죠...?
고용·노동
제 입사월은 10월인데요
이래저래 사정으로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12월까지 근무 희망하나
제가 필요할 때 까지만 쓰시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0월에 행사가 있어 신규인력으로는 매장운영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행사때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같은데
그럼 360일정도 일하고 퇴직을 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엔 퇴직금을 전혀 못받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