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것이고 노동지청을 통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