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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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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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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cctv로 보고 있고, 더욱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CCTV를 통하여 특정 근로자의 업무 수행 등을 관찰하는 등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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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기일에는 왜 일부 업무들은 휴업을 권고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서는 '현장 상황과 돌발 변수에 대비'하여 휴업 또는 학교의 경우 단축수업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법으로 이를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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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월급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임금 내역을 작성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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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에이형독감걸린 직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오면 병가처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별도의 병가제도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휴가 등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 또는 청구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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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정규직인 직원이 1년마다 재계약을 원하면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써 줘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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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5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25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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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 반차시(연차0개) 주휴수당 공제여부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만근이 요건이 아니라 개근(출근)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조퇴 등을 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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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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