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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 + 근로자 대표와의 노사 협의서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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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기본급, 식대, 직책 수당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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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0시 출근이라고 하면 10시까지 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전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 개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해당 시업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출근시간이 10시라면 10시까지는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 도착하여 있어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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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일 후 토요일 근로 제공 제도 마련 관련 노무 검토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상휴가제 등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주 단위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환산하면 209시간이 맞춰진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1주는 32시간 / 차주는 48시간 근로하더라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다만,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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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체계에서 주휴수당 삭감 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주휴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2번의 방식으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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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18개월 사용후 단축근무 18개월 또 쓸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나 이는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적용입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년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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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이 원칙이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부모가정 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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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등에 있어서 재직(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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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몇 번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아울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실어급여일수(소정급여일)이 정해지며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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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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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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