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용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
2025.10.6 ~ 2025.10.9까지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고 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