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년에 30일 한도”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병가가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회사가 더 이상 병가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② 장기간 근로제공 불가를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와 추가 병가 내지는 휴직이 허용되는지 협의해 보는 것이 우선이고,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