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에 연차 사용을 청구하였더라고, 실제 2025년 8월 29일에 0.5일을 사용하고, 2025년 9월 1일에 0.5일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2025년 8월 급여에서 0.5일에 대한 임급을 공제하고, 2025년 9월 급여에서 0.5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초과 사용분을 반드시 사용일자에 따라 분할 차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1일치를 차감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며, 9월 1일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느다면, 9월 급여에서 0.5일치를 보전해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조정적 상계가 허용되는 만큼, 귀하의 사례에서 8월 급여의 1일치를 차감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