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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첫달 월급 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봉액 기준으로 월 2,333,333 원(세전)에 해당하며,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세후 약 2,080,803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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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성과수당에서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판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다만,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퇴사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성과수당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 받는다면 평균임금은 이를 포함한 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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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중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임금)을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변경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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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함에 따라 성립하므로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됩니다. 이에, 당사자간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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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얼마나 지나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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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채나 간혈적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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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휴가가 있는데 휴가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는 '연차휴가'입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약정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상이하며 리프레쉬 휴가 등을 부여하여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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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월~목이 공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판단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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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은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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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급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 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 200%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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