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적성이 맞지 않고, 허리도 아파 문자로 통보를 하고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3일 지나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온다고 내일 받으라고 합니다. 무단 퇴사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나 이렇다 할 대처 방법이 있는가 싶어 질문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얼마까지 손해액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