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급여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을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였으나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면 이에 대한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이를 미가입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국민연금료 등을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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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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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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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에 자격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격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기본급+자격수당)/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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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이 1일의 통상임금이므로 해당 통상임금 x 30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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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금등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당사자 간 협의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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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직 이후에 사업장에 방문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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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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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시로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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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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