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간 정기 상여금이 총 150만원이라면 애초부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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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근을 안했을시 휴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1주 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무급 주휴일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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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알바도 근로자의날에 휴무하던지 혹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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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일정이 퇴사일과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훈련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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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인데 5월1일날 출근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직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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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의 날 근무 불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자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시고 인가를 받는다면 해당 인가기간까지는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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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도대체 왜만든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이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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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재계약의 경우 연차 발생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질문자님의 경우 25년 4월 최초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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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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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입사자 1년 만근 시 연차는 15개인가요 18.2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1일 입사 후 2025년 7월 2일에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11일과2025년 7월 1일에 1년(24.07.01.~25.06.30.)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로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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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월급제 직원에게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월급제의 경우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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