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진행했고, 주 15시간을 넘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고,
구두+카톡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요.
담당자에게 안들어왔으니 확인해달라고 말하니
다음달 월급에 이번달 주휴를 포함시켜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을 안했으면 자연스럽게 주휴수당을 안줬을 거란 생각에 신뢰가 사라져서요.
질문 1]
만약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질문 2]
기본급+야근수당은 줬으면서,
주휴수당만 다음달에 주겠다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