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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존경받는소금

살짝존경받는소금

25.06.16

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기는데. 지각3회시 만근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기는데.

지각3회시 만근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1년이상 근로자는 3회 지각 시 0.5 연차 삭감하구요..?

그런경우 취업규칙만 수정되면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6.1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3회 있다고 하여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일률적으로 지각 3회를 연차 0.5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지각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월 개근으로 봅니다.

    지각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지각의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중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취업규치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치를 먼저 취하고 취업규칙만 수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