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월5일 식목일은 왜 휴일에서 빠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60년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해 공휴일로 부활했으나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기념일로 변경되어 공휴일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0
0
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0
0
세후 월급으로 연봉 계산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세후 260만원 이라면 세전으로 환산 시 약 2,954,400 원에 해당하며, 연봉으로는 35,452,800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급 받으시는 식비를 더하면 월 3,254,4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월 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1월 19일까지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 날까지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8
0
0
2013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정도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13년도의 최저시급은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시간당 4,860 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8
5.0
1명 평가
0
0
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의 산정하기 위한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만60세로 되어 있으나, 특정 공공기관은 만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상황이나 일반 기업까지 정년이 연장되려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명시한 행위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 보여집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7
5.0
1명 평가
0
0
휴일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0
0
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긴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 연휴(공휴일)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1월 27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설 연휴가 보다 길어졌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