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의 중도에 퇴사하면서 마지막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미다.
마지막 근로일자를 5월 23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퇴사일자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